2026년 의료급여

2026년에도 의료급여 제도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과다 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됩니다.

특히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었습니다.

본인부담 기준 그대로 유지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수급자의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해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 증가와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보류되었고,

이번 제77차 회의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 관리 강화

2026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해당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과다 외래 이용 시 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 및 예외사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정특례자
  • 중증장애인
  • 아동
  • 임산부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도가 시행되면 상위 약 0.03%에 해당하는 약 550명의 수급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방안

정부는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던 부양비를 기존의 30% 또는 15%에서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결론

2026년 의료급여 제도는 기존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 과다 이용에 대한 부담 강화와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 부양비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입니다.